[사건큐브] 노래방 시비 중 가스총 쏜 40대 검거
첫 번째 사건큐브 함께 보시죠.
'WHAT'(무엇을)입니다.
노래방에서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 최루액이 든 분사식 가스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
이 남성은 가스 분사기 소지 허가증을 받아 이 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.
오창석 시사평론가,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
노래방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었는데 놀랍게도 이 중 40대 남성이 최루액이 든 가스총을 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요?
그런데 가스총은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경찰로부터 소지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어떻게 소지가 가능했던 건가요?
그럼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건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아닌데요. 폭행 등의 혐의는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? 심지어 피해자들은 몸에서 술 냄새도 났다고 증언했는데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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